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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민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18-83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만원
사고일시 2013 03 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1일간 병원에 입원
전치2주
허리 양쪽무릎 양쪽팔목 양쪽발목 염좌증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70 피해자 30 경찰신고는 취소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지금 합의안하면, 합의금에서 제 과실을 계산하여(보험사말로는 fm대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40만원의 합의금 밖에 못 준다고 하여 합의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합의서를 쓰지 않았고 합의금도 못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
퇴원후 아직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아 몸이 않좋은데 통원치료를 하고싶은데
자꾸 저런식으로 합의금이 깍인다고 협박식으로 말해서 합의한다고 했으나
아직 합의서 안 썼는데 완쾌될때까지 통원치료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3.03.26 18:43

    치료가 필요 하다면 꾸준한 치료를 받은 후 합의 하시기 바라며
    과실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지속하면 합의금은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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