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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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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00:05

합의 취소

조회 수 22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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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6-21
연락처 010-8998-06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4월9일 저녁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가 나고 다들 병원에 가보래서

사실 크게 아프진 않았는데 근육통이 있다길래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뼈가 부러진데가 없어서 물리치료만 받고 왔습니다.

3일후 집에서 쉬고있는데

상대방 보험사 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상대방 보험회사라는걸 나중에 알았고 처음에는 몸괜찮냐 어쩌녀 하더니

병원비를 계좌로 보내준다고 하는거였습니다. 근육통 정도 있었기에 물리치료비 미리보내주나부다 하구 계좌 알려줬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합의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상대방 말을 잘못이해하고 합의가 된거같은데

쟤기억으로는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좀 억울한감이 있어요 25만원 받았습니다.

내가 몰라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있었는데

어깨 목 팔까지 근육통이 가더라구요..

그래서 한의원갔더니 관절이 다친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냐면요.. 뼈가 부러지지 않았으니 증명될길이 없어서 쫌 짜증나지만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의원에 다녀도 인정이 되는지 어제 알았어요..

추가 되는 병원비도 그렇고 제가 몰라서 위자료 포함 치료비 25만원 받은게 너무 억울해서

보험사 직원과 통화했는데 녹취를 했는지 확인해보고 전화를 준다는데

제가 말기를 못알아 들은건 잘못이지만 쟤차 새차 이고 쟤직업이 몸을 쓰는직업이라 손이 아파서

당장일에 지장이있는데 위자료 15만원에 제가 합의를 왜합니까...

녹취내용 때문에 취소 어렵나요??? 저 어떻게 해야하죠ㅛ...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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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4.17 00:45


    안녕하세요.


    합의를 하는지 몰랐고 잘못 이해했다고 하시고 녹취내용에 상관없이 돈을 다시 송금하여 줄테니
    치료후에 합의를 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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