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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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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4.17 01:25

상담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19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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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원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883-56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
사고일시 2013.04.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뇌출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지난 12일 4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하며 서있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으로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1차추돌이 있었고

그 이후 오토바이가 저희 쪽으로 와서 저와 임신31주인 와이프를 덮쳤습니다.

저는 오늘 씨티촬영결과 머리속에 피가 고여있어 당분간 힘든 일은 하면 안되며

1년정도 약을 먹어야 한다고 우선적으로 전치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와이프는 산부인과 2박3일 입원치료 후 조산기 진단을 받고 직장을 휴직했습니다.(계획보다 2달먼저)

아직 승용차와 오토바이 과실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입니다.

현재 제 명의의 무보험 특약으로 사고접수 후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자동차 과실이 10%라도 나온다면 자동차의 종합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의 종합보험과 제 무보험 특약중 무었이 유리한가요?

오토바이 운전자와 형사합의는 따로 진행되지 않고 민사합의만 보는 건가요?

오토바이 운전자와 민사합의시 그 돈은 보험회사에 다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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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4.17 02:03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의 사고사실이 확정적으로 결정이 난다면
    선행사고 차량은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종합보험 과 무보험차상해는 큰 차이가 있으며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에 의한 보상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형사합의금은 전액공제 됨으로 실제로 형사합의 의미가 없으며
    합의를 한다면 가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진행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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