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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10:30
보험사와 소송중입니다.
조회 수 23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기남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010-4205-0118 |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
사고일시 | 2010년 6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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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진단 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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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 : 10% 제가 주장하는 과실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동차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와서 지금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신체감정 결과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맞춰 손해배상 금액을 재 청구할려고 합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대충 적어보겠습니다. 사고기여도 50% 치료 종결 여부, 치료비 추정액 수상시기, 수술시기 및 현 증살을 볼 때 치료는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후유증으로 통증이 남는 경우 이에 대한 증상완화를 위해 보존적 치료가 필요 함. 이 경우 소요비용은 약물치료 (약 2000원/일), 물리치료 (약 30,000원/일) 임 (수상 후 3년간) 치료 종결 후 남게될 후유증 현재의 통증이 남을 것으로 생각됨. 객관적 증명은 어려움 수상 시점 3년 후에도 계속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영구적일 것으로 추정함. 현재의 통증이 남을 것으로 생각됨. 11.5% [노동능력상실표상 상실율 23% * 사고기여도 50%]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됨 수상 후 5년 한시적임. 질문드립니다. 1. 수상 시점 3년 후에도 계속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영구적일 것으로 추정한다는데.... 3년이 지나도 통증이 남은경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약물치료(2000원) + 물리치료(30,000원) = 32,000원 32,000원 * 기대여명에 따른 호프만 계수 = xx원 이렇게 하는건지... 3년이 지나면 영구적일 것이라는 저 대목은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포함 하는건지 어떻게 하는건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2.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금액을 알려줬는데 과실 10%를 잡아도 2천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건지... 저의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금액 계산 방법 및 예상 판결 금액을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 현재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중인데 판사가 신체감정서에 맞게 손해배상 금액을 재청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에 맞게 반소장을 내야되는게 아닌지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은 이미 소 재기를 한 사람만 해당하는게 아닌지... 저는 아직 자동차 회사에 아무 소송도 재기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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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 및 상담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유선상 상담을 하신 듯 합니다.
소송시 많은 쟁점이 예상되니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