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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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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바다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70-4307-1365
직업 및 소득 450만원
사고일시 2013년 4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40만원-(입원하면서 입원비/ 검사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은 3주....일주일후 MRA 결과 2번3번4번5번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입원기간은 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에 신호위반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는상태에 1인한정 보험인데 운전자가 다른사람이라 대인만 240만원 한도에서 합의를
본다하네요...
제차는 새차산지 1년 됐구요...자차로 고쳐야  한다는데...견적은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가해자 형편이 넘 딱해서 형사합의를 봐주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형사합의 양식을 어케 써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책임보험 혜택만 보는데도 채권양도서 머 이런걸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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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에

2.합의내용

합의금액 : ( )

[합의사항]

. 가해자는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채권양도]

.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사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 향후 원고들은(피해자) 위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을시 가해자로부터 양도 받은 채권을 피고(보험사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행사하지 않기로.

. 채권양도 통지를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한 시점부터 본 합의의 효력은 발생되며,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합의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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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다 써야 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3.04.17 17:20


    책임보험만 즉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양식의 합의를 작성 하는게 바람직 할 것이며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시에는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 되기에 위 합의서 양식이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은 책임보험만 적용할 경우 가급적 위 양식의 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를 해 두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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