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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15:32
오토바이와 택시의 충돌
조회 수 435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라인 |
성별 | |
생년월일 | 8502-08-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기계정비 (세금공제전 약 170) |
사고일시 | 2012년 5월11일 밤11시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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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다리대퇴부분쇄골절,골반미세골절,비골신경마비,다량의 찰과상,왼다리대퇴부 부분 근육절단(앞쪽근육3개중 안쪽1개) 레지던트가 16주로 초진내렸다가 담당의가 확인후 14주로 수정 대퇴부 분쇄골절부분에 대해(요철고정술)시행 사고일자이후 현재계속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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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본인)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의 불법유턴(사고경위서?에는 불법좌회전이라고되어있음)으로 인해 오토바이 신호변경후 정상출발하다 충돌 가해자100%과실처리됨. 그럴경우에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이라도 300만원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질문2. 개인보험에 신청하기위해 백병원에서 장해지급률10%를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요철제거후에도 괜찮다는 소견서를 받아오라고합니다. 굴절부분에 대해 5% 비골신경 마비에 대해5%를 받았는데, 제가 굴절부분에 대해 다시 절단하여 왼쪽다리와 똑같이 할려고하는데 그럴경우 수술하기전에 소견서를 받아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질문3. 저같은 경우에 택시공제와의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로 산출되어질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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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요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사안 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형사합의 관련.
아마도 가해차량 운전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리가 종결 되었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형사합의 진행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진정등의 적절한 조치를 안 하셨다면
판사는 피해자측에서 별 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참작 하여 양형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형사적인 문제는 이미 종결되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안은 발생되지 않을 듯 합니다.
2.개인보험 처리.
통상 개인보험은 핀,혹은 플레이트 고정시 또한 그 고정물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 이라면
후유장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거술 후 청구해야 할 가능성 높습니다.
또한 신경마비 등으로 일부금 지급은 가급적 회피 하시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이라면
어차피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기에
법원신체감정을 득 한후 청구하면 원활할 듯 합니다.
3.손해배상금 및 향후대안.
현재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고착된 상태가 아닌지라 정확한 손해배상금 예측은 어렵겠으나
몇가지 가정을 하고 산출 한다면(아마도 기본적인 합의금 상태에 따라 산출된 금액보다 높을 가능성 큼)
입원기간 :12개월
개호인필요기간:2개월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1천만원 전후
후유장애 기본적 옥외 근로자 기준 기본장애율:17% 적용.
소득:최저소득 월 179만원 적용.(입원기간은 조금 하향된 금액/장애보상은 월 179만 적용)
예상되는 판결금액:약 1억1천5백만원 전후.
물론 가정을 한 예상판결 금액 이지만 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현재 피해자는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에게
사건을 위임 해 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인 문제도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하였으며 가해자의 태도고 그러 할 정도로 방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결금액은 더 높아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본 사건을 만약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최하 제시해 드린 예상판결금액 이상일 때 합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환자의 상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하고 명쾌한 대안제시 약속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