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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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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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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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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라인
성별
생년월일 8502-08-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기계정비 (세금공제전 약 170)
사고일시 2012년 5월11일 밤11시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다리대퇴부분쇄골절,골반미세골절,비골신경마비,다량의 찰과상,왼다리대퇴부 부분 근육절단(앞쪽근육3개중 안쪽1개)

레지던트가 16주로 초진내렸다가 담당의가 확인후 14주로 수정

대퇴부 분쇄골절부분에 대해(요철고정술)시행

사고일자이후 현재계속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본인)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의 불법유턴(사고경위서?에는 불법좌회전이라고되어있음)으로 인해 오토바이 신호변경후 정상출발하다 충돌

가해자100%과실처리됨.
질문1. 택시기사가 형사합의금 300만원에 합의 요구하여 제가 합의못한다고 경찰에 알아서 하라고 말했더니 검찰로 넘어감.

그럴경우에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이라도 300만원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질문2. 개인보험에 신청하기위해 백병원에서 장해지급률10%를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요철제거후에도 괜찮다는 소견서를 받아오라고합니다. 굴절부분에 대해 5% 비골신경 마비에 대해5%를 받았는데, 제가 굴절부분에 대해 다시 절단하여 왼쪽다리와 똑같이 할려고하는데 그럴경우 수술하기전에 소견서를 받아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질문3. 저같은 경우에 택시공제와의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로 산출되어질런지요.
왼쪽근육절단 수술 할생각있고, 다리굴절부분 재수술 할생각 있습니다. 했을경우로 산출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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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4.24 22:26

    기재한 내요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사안 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형사합의 관련.

    아마도 가해차량 운전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리가 종결 되었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형사합의 진행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진정등의 적절한 조치를 안 하셨다면
    판사는 피해자측에서 별 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참작 하여 양형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형사적인 문제는 이미 종결되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안은 발생되지 않을 듯 합니다.


    2.개인보험 처리.

    통상 개인보험은 핀,혹은 플레이트 고정시 또한 그 고정물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 이라면
    후유장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거술 후 청구해야 할 가능성 높습니다.
    또한 신경마비 등으로 일부금 지급은 가급적 회피 하시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이라면
    어차피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기에
    법원신체감정을 득 한후 청구하면 원활할 듯 합니다.



    3.손해배상금 및 향후대안.


    현재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고착된 상태가 아닌지라 정확한 손해배상금 예측은 어렵겠으나
    몇가지 가정을 하고 산출 한다면(아마도 기본적인 합의금 상태에 따라 산출된 금액보다 높을 가능성 큼)

    입원기간 :12개월
    개호인필요기간:2개월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1천만원 전후
    후유장애 기본적 옥외 근로자 기준 기본장애율:17% 적용.
    소득:최저소득 월 179만원 적용.(입원기간은 조금 하향된 금액/장애보상은 월 179만 적용)


    예상되는 판결금액:약 1억1천5백만원 전후.


    물론 가정을 한 예상판결 금액 이지만 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현재 피해자는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에게
    사건을 위임 해 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인 문제도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하였으며 가해자의 태도고 그러 할 정도로 방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결금액은 더 높아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본 사건을 만약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최하 제시해 드린 예상판결금액 이상일 때 합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환자의 상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하고 명쾌한 대안제시 약속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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