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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22:24
합의후발견된추간판탈출을 수술한 경우
조회 수 324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용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010-6444-7518 |
직업 및 소득 | 택시운전(약2500만원)정도 됩니다. |
사고일시 | 2012년3월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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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택시공제와 120만원에 합의(2012.4.5)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은3주가 나왔으나 2012년4월25일 시행한 수술 후는 10주가 나왔습니다.사고로 인해 처음 입원은 8일 수술 후 에는 3개월 입원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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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2년 3월 28일 에 추돌사고를 당하여 2012년 3월29일 오후에 성북구 소재 성북성심병원에서 뇌진탕 및 경추부염좌.양견관절염좌.요추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기간중 어깨결림과 통증이 있었으나 가벼운 염좌로만 여기고 2012년4월5일 택시공제와 120만원에 합의를 보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2012.4.5)퇴원후 생계 때문에 다시 직장(대왕기업)에 복귀하여 일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 결림과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2012년4월20일쯤 입원 했던 성북성심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고 촬영결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후 물리치료등을 받았으나 호전이 안되서 MRI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2012년4월24일 우신향 병원을 방문하여 재진단을 받았고 거기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릴 듣고 2012년4월25일에 수술을 하였습니다.우신향병원의 진단명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경추4/5 및5/6번 이고 상병코드는 S130이라는 진단 이었습니다. 넉넉치 않은 살림에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3개월간 수입 손실을 따져보니 약 2000만원 정도를 손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제가 소송을 하게 되면 어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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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소송실익은 불투명 합니다.
즉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선 합의를 한 부분 또한 유리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의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디스크가 대부분의 성인이 잠재병력이 있는 진단 내용입니다.
또한 사고전 10년 전후 동일부위 간단한 진료기록이 있어도 소송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결론은 본 사건은 소송실익 여부에 무관하게 정확한 판단을 받기위해 소송을 해 보는데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