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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23:31
놀이공원 관리차량으로인한 사고
조회 수 21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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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현석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2845-1052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3-04-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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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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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학교 아이들 체험학습을 위해 놀이공원을 가서 놀이공원 관리차량에 아이가 앉았다가 엑셀을 밟자 차량이 그대로 이동하여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에 외관상으로 찌그러짐이 있는데요 과실이 어느쪽에 있는건지가 궁금해서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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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놀이공원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보이며, 학교 인솔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서 일부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 적으로 배상책임은 놀이공원과 학교 측에서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