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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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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21:45

신호위반의 기준

조회 수 41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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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회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9-25
연락처 010-2396-02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오천
사고일시 201304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이 우회전중 건너편 좌회전 버스가 좌회전 신호바뀌기전에 정지선 출발하여 본인이 버스 옆면과 추돌. 버스가 정지선 출발후 바로 좌회전으로 신호 바뀌었으며, 버스 출발 위치도 좌회전 차선이 아닌 직진 차선임. 쟁점은 버스를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를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요?
저는 우회전시 4차선중 3차선으로 했고 버스는 2차선으로 진입.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요?
?
  • ?
    사고후닷컴 2013.05.02 22:01

    신호위반 여부는 사고당시 신호를 기준으로 함이 일반적 입니다.

    쟁점이 있는 교통사고는 가,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에

    경찰의 조사 후 가,피해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의 사고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교통안전공단측의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참고 하시고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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