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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06:56
교통사고 뺑소니 문의
조회 수 37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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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태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138-1325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3 4 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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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주/입원기간 8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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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뺑소니)-잡음 경찰서 진술서 작성함 원만한 해결을 하래서 사건접수는 하지 않은것으로 압니다. /과실 아직 나오지 않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약 이주일 전 불법 좌회전을 하던 차가 본인이 타고 있던 차의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사고 후 가해차량은 도주, 경찰서에 가서 번호판 외워둔거로 잡았습니다. 몇일 후 발가락 및 발목이 좋지않아 정형외과에 가니, 종합병원에 가보래서 ct,mri,근전도검사 후 발목 및 발가락 신경손상으로 전치 6주를 받고 치료중입니다. 현재 8일차 뺑소니 사건접수가 안되있는걸로 아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개인적으로 형사합의금조로 합의하면 문제가 되는지, 보험사화의 대략적 적정 합의금은 어떤지 여쭙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떤지도 더불어 여쭙습니다. %로 답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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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경찰서 처리 여부에 무관하게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는 반드시 해야하며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애유무등이 판단 되어야 대략적인 합의금을 가늠할 수 있으며
후유장애는 사고후 기본 적으로 6개월은 경과되는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후유장애 잔존 한다면 변호사 선임 하셔서 처리 받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선임에 대한 실익은 없습니다.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