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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23:01
교통사고 형사공탁과 민사소송
조회 수 45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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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수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52-00-00 |
연락처 | 010-5870-0941 |
직업 및 소득 | 농사, |
사고일시 | 2012년 9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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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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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피해자 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가해자입니다. 형사재판중입니다. 민사재판의 경우(종합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2. 민사소송 결과 손해배상청구가 나오면 합의금중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제외하고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종합보험을 들고도 제가 합의금을 배상해야 하는지요? 교통사고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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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형사사건은 종결 됩니다.
2. 민사소송은 결국 보험사 에서 대응하게 되며, 형사합의금 외에 모든
민사손해배상은 보험사 에서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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