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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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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정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00만원 / 100만원
사고일시 2011.09.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부친-뇌경색(8주),경추염좌,얕은양안 및 유리체혼탁(수술),부비
동염(수술),만성굴염,이명,광대뼈및 상악골 골절(3주)
입원 : 2011.09.13-10.12

모친: 경골 근위부 붕괴골절 및 하지심부 열창(좌-10주) /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2011.12.24 시행) - 12주 /
입원: 2011.09.13 - 2012.01.02 /
1차 수술이 잘못되어 1년 후 서울대에서 재수술 후
2013.01.12 퇴원하고 물리치료와 통원치료를 병행 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여행사측 운전자 - 100% 피해자: 부친,모친 -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2011.09.11


: 부친-뇌경색(8주),경추염좌,얕은양안 및 유리체혼탁(수술),부비동염(수술예정),만성굴염,이명,광대뼈및 상악골 골절(3주) / 입원 : 2011.09.13-10.12

모친: 경골 근위부 붕괴골절 및 하지심부 열창(좌) -10주 /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2011.12.24 시행) - 12주 / 입원: 2011.09.13 - 2012.01.02 / 1차 수술이 잘못되어 1년 후 서울대에서 재수술 후 2013.01.12 퇴원하고 물리치료와 통원치료를 병행 중임.

1차 수술의 후유증이 심하고 무릎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음.


: 100만원 / 100만원


: 부친 - / 모친 - 주부


: 70세 / 68세


: 2011.09.11 중국 여행(구채구)시 하나투어 여행사 측 운전자의 100%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친은 3-4시간 이상 의식을 잃은 상태로 안경이 깨지고 이명 및 뇌진탕 증세까지 보이고 입안이 터져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고, 모친은 왼쪽 무릎 관절이 주저앉고 정강이 부분이 찢기는 중대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중국 현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귀국,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 내용과 입원기간, 수술 여부는 상기 언급한 바이며, 부친은 아직도 이명과 두통과 어지러움증, 어늘한 증상에 시달리고 계시고, 오랜시간 동안 의식과 기억을 잃었던 교통사고의 충격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모친은 왼쪽 무릎관절 함몰과 정강이 부분이 X자로 찢기는 부상을 당해 봉합 수술과 더불어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하셨으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1차 수술이 잘못 되었음을 알고 서울대에서 같은 부위를 2차 수술하였으나 1차 수술 의사의 말만 맏고 있다가 오히려 상태가 악화된 상태임.

현재는 물리치료와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1차 수술 후유증으로 현재도 무릎 상태가 아직도 나쁨.


: 지금까지의 2차에 걸친 치료비와 입원비는 거의 다 돌려받았습니다.

                       사고난 지 거의 1년 6개월 넘어가고 더 이상 치료를 받는다고해도 의사 소견으로 무릎 장애가  더 호전되기는 어
                       렵다고 합니다.   이제는 합의를 해야할 때가 된 듯합니다만 여행사와 합의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모님 두분이 모두 다치셔서 경황도 없다가 이제야 조금 한숨을 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집안은 예전히  엉망이라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 두서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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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5.09 20:28

    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먼저 선행된 부분은
    배상책임자를 여행사로 해야함이 타당 할 것인데

    여행사의 가입 보험의 손해배상 범위가 손해배상을 하기에 충분한 한도의 금액 이라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행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여행사측(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의 배상가능 금액을 득 한 후
    소송실익여부를 판단 받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및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할 수 있기는 하나
    가해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전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니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의뢰여부를 결정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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