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38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관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0-00-10
연락처 011-9953-50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2년 급여 총계 64,899,150원 (비과세3,660,000원) 과세 총계 61,239,150원 직업 : 공무원 6급 정년 : 2020.12.31
사고일시 2012년 9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700만원(급여손실금액 2,355,250원 포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1번요추 압박골절
치료기간 : 3개월이상
치료내용 : 골밀도가 높아서 골성형 수술하기 아까워 자연 치료
를 해 오고 있음
현재상태 : 현재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뻐근한 통증이 있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음
골절율(2013.3.14 X-ray촬영) : 30~34%라고 보험사에서 얘기함
입원기간 : 약 7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차량 단독 사고 안전밸트 미착용, 동승자 과실로 본인에게 30% 과실 있다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회사에서 한시장애 3년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골절율 34% 정도면 한시장애  몇년 정도가 적정한지 ?
    또는 영구장애를 적용할 수 있는 지 ?
2. 합의금 2700만원이면, 실제로 병원 치료기간 동안 급여손실 약 200만원을 공제하면 2500만원에 합의하는 것인데
    합의금이 적정한 것인지 ?
3. 현재 합의를 하지 않고, 진행상태를 더 지켜보고, 합의하는 것이 나은 지 ?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5.30 20:1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압박율이 30% 이상인 경우 현재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한시장해 3~10년 정도로 보는게 일반적 입니다.(소송하여  신체감정시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척추체 골절인 경우 신체감정의 마다 주관적인
        소견차가 있는 부상부위 입니다.


    2. 법률상손해배상금(소송기준)으로 보았을때 소득인정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각종 수당의 인정여부)월소득을 450만원 으로 보고, 한시장해 3년 으로 보고, 과실을
        20%로 보았을때 예상판결금은 약5천 만원이 되고,  한시장해 5년으로 보았을때 약7500만원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3. 보험사의 입맛에 맞게 합의금을 제시 하였으므로 적극적인 법률적대응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는  적은 배상금으로 빠른합의를 성사 시켰을때 능력있는
        직원으로 대우을 받기 때문에 향후 궂이 합의금 으로 줄다리기 보다는(결과적으로 손해이기에)
        빠른 대응하셔서 재활에만  전념하시는게 현명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