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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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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08:5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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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문의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4-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처음 2주 진단으로 보름 정도 입원 중 검사결과
희귀난치성 척수공동증으로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와 택시 추돌사고로 버스에 탑승 보험사는 버스공제가 아닌 삼성화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주 진단 결과 척수공동증이라는 희귀난치성 진단을 받았는 데

지금은 괜찮아도 시간이 경과 후 매우 위험한 병으로 알려 진 병으로

병의 원인은 대개 원인 불명으로써 선천적으로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외상 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병 자체에 대한 해석과 원인 분석이 불분명하여

사고보다는 이미 이전부터 척수공동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치료 자체도 매우 위험하고 힘들 것 같네요

설사 이전부터 증상이 있었다 해도 사고 후 더 악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현재 몸 상태는 목과 어깨 허리 그리고 어지러움증을 한 달 후에도

계속하여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큰 병이 발견된 이상 보상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보상에 대한 사례가 어떻게 되며 실익이 있는 지 절차와 대응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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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5.30 20:03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척수공등증은 발병의 원인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큰 사고가 아니거나 과거 기왕력이 입증 된다면
    보험사에서는 면책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와같은 사안은 법률적 분쟁으로 즉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소송실익이 있으려면
    사고의 내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며
    과거 동일부위 기왕력이 전혀 없어야 하고
    의사의 소견으로 명백한 교통사고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 할때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그 결과를 두고 청구취지를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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