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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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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해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6-04-13 |
연락처 | 010-9080-7835 |
직업 및 소득 | 고등학생(배달알바 1~2개월 하는사이 사고남) |
사고일시 | 201303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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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 안와골절.두개골골절.코뼈골절.후각못느끼는상태 머리수술한번 얼굴성형수술 6개월진단 입원1달정도후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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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자동차 2:8 오토바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이 8이나왔구.. 개인보험. 아르바이트하는곳에서 산재보험. 상대방자동차보험이있습니다. 머리를 많이다친상태에서 후각은 지금못느끼고 지켜봐야하는상황인데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와 합의금이 어떻게되는지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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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건은 과실이 많으므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관련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