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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1 02:22
교통사고합의관련문의
조회 수 249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미향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62-00-08 |
연락처 | 010-4568-8837 |
직업 및 소득 | 미용실을 운영하고있으며 경력은 25년이상 입니다. 소득증명원상 소득은 별로 안됩니다. |
사고일시 | 2013년4월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양유원지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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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5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비보험되는 성형시술비 180만원포함 4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신경외과 : 공기뇌증을 동반한 두개골절(전두동부포함) 성형외과 : 전두동골절,안와골절,상악골 골절,전방 정형외과 : 우측 6,8,9번 늑골 골절 이비인후과 : 후각소실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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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운전자와 동승하였으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과실 50%라고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달 4월 9일 안양유원지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친구가 운전하는것을 대리부르라 말렸지만 큰길까지만 가서 부른다고, 괜찮다하며 말리다 같이 동승하여 오던중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운전한 친구는 멀쩡했고 옆에탄 동승자만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구로고려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CT촬영한 결과 위와같은 피해를 입어 신경외과에서 4월9일부터 20일까지 입원하였다 20일 정형외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5월 29일 퇴원하였습니다. 현재 눈썹사이(전두동부)함몰 골절이 되었습니다. 크기는 500원 동전크기보다 크고 1Cm가량 안으로 함몰되었다합니다. 뼈를 맞추는 성형수술을 하면 수술자국이 심하게 남는다하여 직업상 보기 흉하여 자기세포를 배양하여 필러로 함몰된 부위를 채워넣는 시술이 있다하여 지금예약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냄새를 전혀 맡지못하여 구로교려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큰 충격으로 인하여 신경이 끊어진 경우는 회복되기 불가능하다며 6개월후에 재검사하고 그때 후유장해판정을 내릴수있다합니다. 50일 동안 일을 못해 손해본 부분하며 손실이 큰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겨우 성형시술비180만원 포함하여 450만원준다하는데 아무리 과실이 있다하여도 너무 심한것같습니다. 차량동승도 극구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운전을 하였고, 안전벨트도 확실히 기억이 나질 않지만 착용한것 같다고 했는데 미착용으로 판명됬다며 50%로 잡았다하는데 너무 많이 잡은거 아닌가요?이런경우 어느정도로 합의하는것이 적당한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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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 입원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입원기간 1개월
치료비느 500만원 으로봄)
소송기준 으로 과실은 통상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 40% 정도일 것인데
보험사 기준은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을 추가로 책정합니다.
후유장해는 후각소실로 인한 3% 영구장해로 인정되며, 도시일용노임(179)만원 으로
보았을때는 보험사 에서 제시한 금액이 타당성 있겠지만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소송하기 에는 크게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합의금이 적게 생각되신 다면 수술포함 꾸준한
치료를 선택 하시는게 현명한 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