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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 07:49
교통사고 합의의뢰관련
조회 수 22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2-00-09 |
연락처 | 010-5306-5871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1년 9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부천송내역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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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버스에 치임. 목격자가 없어서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상태로 사건 종결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리골절,안구수술 등 2차례 수술 및 3개월간 입원. 초기진단 16주. 현재까지 재활치료중이며 완쾌는 어렵다는 의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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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기가 대략적인 내용이며, 합의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 사정인이 좋은지 검토의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코자 할때 어떻게 의뢰를 드리면 되는건지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메일로 회신여부는 문자로 알려주세요. |
---|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이 의뢰 된다면 공제조합 사건이기에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실익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인데
정확한 진단명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의사의 소견으로 영구적인 후유장애 확정적이고 흉터에 대한 부분이
많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공제조합 최종제시금액대비 소송을 통한 결정금액이
소송비용(선임료,성공보수,인지 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제외하고 공제조합 제시금액보다 많을때 입니다.
최종 공제조합 제시금액을 득한 후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추가적인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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