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01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상고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9-00-03
연락처 010-3264-3265
직업 및 소득 근로소득자(대기업 사무직), 650만원/월
사고일시 2012. 6. 14.,22:00 년 시경
사고지역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부근(김포공항 방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 사고내용 : 택시타고 귀가 중 고속으로 운행 중이던 택시가 앞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본인은 반사적으로 오른손을 조수석 등받이 부분을 짚었으나, 이충격으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사고 당시 안전띠 착용함). 사고 후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을 거쳐 다음날 아침에 주거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후 수술/치료 함. - 과실은 없으나, 보험사측에서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5%의 과실을 주장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1.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S4230)
2. 근막 동통 증후군(M79180)
3. 경추부 염좌(S134)
- 수술명 : 골절 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 초진주수 : 10주
- 입원기간 : 58일('12.6.14~'12.8.1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후 2개월간 수술/입원 후 퇴원하여, 사고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생업에 종사하면서 통원을 하며 물리/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곧 수술 부위의 핀제거 및 성형수술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약1개월 정도 추가로 입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과 본인이 산정한 손해금액과의 차이가 너무 크고, 보험사 측에서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코져 하는데,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송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소송에 별다른 실익이 없으므로 그냥 보험사 제안대로 합의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질문과 관련 자료를 첨부와 같이 정리하여 문의드리오니,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첨부 : 1. 소송관련 질문사항 및 손해보험금 산정비교(보험사 vs 본인)
               2. 손해배상 산출명세서(보험사 제안) 사본
               3. X-ray  사진(수술 전/후)
               4. 병원진단서 사본
?
  • ?
    사고후닷컴 2013.06.18 19:11


    소송실익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고 계시는 듯 합니다.

    본 사건 주요쟁점 사항은 과실과 후유장애 이며,  안전벨트를 했음이 입증되면 무과실 입니다.
    무과실 기준으로 3개월을 입원하고 후유장애 없다면 핀제거 수술 후 약 2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2년 정도의 한시장애가 인정 된다면 약 4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이와같이 본 사건은 후유장애 인정여부가 주요쟁점 사안이 될 것인데
    통상 상완부(골) 간부골절은 골유합이 잘 되면 후유장애 인정이 안되거나 통상 2년전후의 후유장애가
    인정됨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신경손상 혹은 운동의 재한(강직)이 있다면 당연히 후유장애 인정이 가능하며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애 여부를 자문받아 후유장애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