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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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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 03:38

후미추돌

조회 수 30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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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xx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연봉 3900정도 직장인
사고일시 2013-06-28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사천진주간 국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앞에 택시가 갓길에서 손님을 태운다고 비상등을 껴고 스는 바람에 저는 점점 속도를 줄이고 클락션을 울려 완전히 갓길을 가도록 유도 했지만. 차선에 걸쳐 있었고 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중에 뒤에선 클락션 소리듣고부터 급제동을 하여 후미추돌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론 상대가 100%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미추돌로 범퍼나가고 스페어 타이어 부분쪽이 먹어서 때내서 펴서 용접한다고 들었습니다.
진단명은 요추 경추 염좌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다발성 좌상

입원 4일하고 일때문에 퇴원한 상태입니다.
진단은 2주 나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합의나 따른건 진행된것이 별로 없고 상대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입원 치료 받고 있으며 렌트한 상태이고, 수리센터에서 100프로 상대가 차 고쳐준다고해서 고치려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동승자가 1명있었고 일때문에 입원 못하고 그냥 통원치료중입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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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7.03 03:44

    선행차량이 정상적인 주행 상태에서 후미추돌 한 가해차량이 있다면
    이는 100% 가해차량이 되는것은 당연하며
    간혹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부상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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