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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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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영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978-1785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200) |
사고일시 | 2003.6.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ic지나서수원방면합류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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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1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뉴로디우스차량 폐차 (주상병)뇌진탕(부상병)경츠의 염좌및긴장.다발성 약2주간안정가료 6월13일~현재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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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수원의료원에입원중있고...물리치료를받고잇습니다..집사람이 머리를너무아프다고호소해서
보험사직원이 합의금을 110 준다는대..이거 소송가면 얼마까지 받을수 잇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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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즉 의사의 소견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고 완쾌 되었다고 할때까지 입니다.
현재 소송금액을 질의하는 것은 본 사건에 있어 점을 한번 처 보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1년이상 치료 후 완쾌되어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대학병원급
교수님의 소견 이라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