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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07:29
개인택시 탑승객(부모) 사고 후 합의 방법
조회 수 2694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선대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2--1-01 |
연락처 | 010-5071-6180 |
직업 및 소득 | 부모(농업), 모친(사고 이후 사업자 등록:태양광설비) |
사고일시 | 2013-0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주광역시 광천동 버스터미널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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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개인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함.(가해차량)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부친 - 진단명 : 전두엽 뇌출혈, 기타 열상 및 타박, 염좌 - 초진주수 : 6주 - 수술 : 무 - 입원기간 : 대학병원(20일), 정형외과(45일) 통원치료 약 3개월 중 25회 정도 치료 - 치료비용 : 모름(개인택시 공제조합 연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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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하세요 |
---|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치료 후 후유장애 없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공제조합측과 직접 협의를
후유장애 잔존 한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공제조합 사건은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감)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