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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11:02
가해자 사망으로 차주에 대한 소송
조회 수 35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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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남경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212-3865 |
직업 및 소득 | 취업준비중(실업급여 수령중이었음) |
사고일시 | 2013년 3월 4일 밤9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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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경골근위부 분쇄골절(12주) 쇄골원위부분쇄골절(8주) 흉골 세곳골절및 다발성 골절(4주) 수술유무 ; 경골과 쇄골 내부고정술 했음. 입원기간 ; 3월 4일 입원하여 7월 31일(예정)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지급 보증 2000만 한도(부상급수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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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사라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경위 ; 교통섬에서 보행신호 대기중이었는데 무보험 음주운전한 가해 오토바이가 교통섬 턱을 부딪치고 저에게 덮쳤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 0.172로 사고후에도 인사불성 이었고 저는 많이 다쳤습니다. 응급실에서 가해자는 멀쩡히 보호자가 부축혀 집에 돌아가고 저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 습니다. 수술하고 2주후에 대학병원에서 퇴원후 개인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는데 사고 가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의 사고가 아닌 응주운전으로 집에가다가 도랑에 빠져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여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처음에는 오토바이가 본인꺼라고 말을 했었습니다.혹시나 했지만 그말을 믿었습니다.담당경찰도 가해자꺼라고 말했기 때문에 확실히 믿었습니다. 가해자가 사망하고 나서는 담당경찰이 가해자 다니던 업주꺼라고 진실을 말하더군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 그랬다는 겁니다 경찰이 번복 되는 말을 하니 믿음이 사라지더라구요. 그리고 그 담당 경찰이 차주를 불러서 혼도내고 진술서를 받아뒀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검찰청에서 그걸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지금 소송은 안들어간 상태인데 차주가 가해자가 출퇴근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구입한지 3일도 안되었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소송해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질문2)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사고 기록을 확인하여 차주의 진술서를 보고 복사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람을 할 수 있 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꼭 먼저 사거기록을 열람하고 싶네요. 질문3) 진단명에 보았듯이 저는 골절만 수술한 상태입니다.의료진들이 왜 mri는 안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릎관절면까지 골절이 되어 반월상연골판 또는 연골, 인대등이 손상 될 확률도 높았는데 CT만 찍고 골절 수술만 했습니다.수술후 관절면까지 함몰되어 연골판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 그냥 지나 갔는데 시간이 지남에따라 연골판이 손상되어 있다면 앞으로 핀제거 할때까지 어떻게 해야 할런지..... 핀제거하려면 수술후 최소 1년이라는데 그동안 무릎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된다면 핀제거후 MRI 찍고 나서 후유 장애를 평가 받아야 하나요. ?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험회사랑 소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주가 발뺌하면 시간이 오래갈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현재 아시는 분 소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려 하는데 교통전문변호사와 일반변호사간 차이가 심하나요? 에휴, 걱정만 태산이네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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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측(차주 및 운전자)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회사 이렇게
피고를 3명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될 것이며 가해자측의 재산상태등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가해 운전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면 운전자는 피고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는 기록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원고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일체의 기록열람 및 등서(복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적인 부분은 병원측과 상의해 보시기 바라며
통상의 후유장애 판단은 핀제거 수술 후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특히 부상사건의 경우 전문변호사 사무실과 그렇지 않은 사무실과의 업무적인
처리과정 및 결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시면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