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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9 23:12
합의절차와 합의금문의
조회 수 28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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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6--4--1 |
연락처 | 010-2862-5842 |
직업 및 소득 | 영업사원 월250 세금신고 안 됨 경력 10년 |
사고일시 | 2813-5-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시화공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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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90 피해자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 피해자임. 무릎탈구로 내측,전방십자 완파 반월상.무릎연골 손상. 외측.후방십자 부분파열 내측.전방십자 봉합술.부착술 6개월입원 병원비 대략 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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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차로에 신호 대기중 좌회전 차량이 차선안으로 도는 바람에 제 이륜차를 추돌한 사고임 이륜차가 옆으로 쓰러지며 버티던 우측다리가 꺽이면서 무릎이 탈구. 정지선을 넘어 횡다보도 중상에 서 있던 이룬차도 10프로 과실을 있다하여,과실상계는 9;1로 인정함. 내측.전방십자 인대 봉합수술과 부착수술을 해서 현재까지 입원 재활 치료중임. 현재 무릎상태가 강직은 풀렸으나.걸을때 불완전하고 계단보행시 흔들리는 느낌 난간을 잡고 오름. 입원중인 병원 의사진단결과 무릎이 맗이 밀려서 장애가 불가피 하다고함.ㅡ손으로 밀면 대략 1-1.5센티 밀림 아직 보험사와 합의 얘긴 없었고,장애진단 받지않고 있는 상태임 합의를 준비해야 하는데. 대략 보험사와 어느선에서 합의금을 절충해야 하는지,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소송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도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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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리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큰 쟁점사안은 후유장애의 범위 및 피해자의 소득입증 문제가 될 것인데
우선 최저소득 인정의 범위 월 약 184만원의 소득을 두고 검토 하도록 하겠으며
직종,경력,규모,실제 소득의 범위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 인정범위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무릎의 동요가 10mm이상 이라면 최소 14.5% 혹은 약 19%의 후유장애가 검토 되야 할 것이며
15mm 이상 이라면 최소 19% 혹은 최고 29%의 후유장해를 추정해야 할 것입니다.
6개월을 입원하고 최저소득 적용하여
14.5%일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4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19%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약5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29%의 경우에는 약8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고 본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건이니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를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