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고경위는 제가 왕복4차선에서 1차선으로 직진 하고 있었는데 우측 골목길에서 차가 튀어나와 제 차의 보조석문 중앙부터 뒷문 까지 사고를 당햇습니다.
사고 지점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고 저는 대로에서 1차선으로 직진중이었으며 그쪽 차는 우측에 차선 하나만 있는 골목길에서 정차해 있다가 제가 지나갈때 급히 좌회전을 하기 위해 튀어나왔습니다.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차주 말로는 대로 2차선에 그 골목길로 들어가는 suv차량이 있어 1차선으로 주행중인 제 차를 못보고 박았다고 하였습니다.
제차는 저의 소유가 아니고 가족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만기일을 못지켜 보험에 가입이 되있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경찰도 제가 피해자고 그쪽 소로에서 나온 마티즈가 가해자도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제가 보험에 안들어 있으니 제가 사고후 입원한 비용은 지불을 할수 없고 제친구가 보조석에 타 있었는데 친구만 지불해줄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것 같이 겁을 먹게 됬습니다.
제가 상대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수 없는것 인가요?
보험이 없으면 과실상계분쟁 조정이 안되서 제가 피해자이지만 불리하게 책정을 하고 통보를 하는식으로 밖에 할수 없다고
억압을 하는식으로 말하더군요... 제가 사고를 처음 당해서 그냥 듣고 있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저를 무보험으로 신고 하는것인지,,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가해차량 보험사로 부터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하여 입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