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2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병두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508-2514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
사고일시 2013-10-8 년 시경
사고지역 구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프로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가액800정도에서수리비는300정도나왔습니다
저는목어깨허리염좌정도고지금10일째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사고후닷컴에조언을구하고자글을남깁니다
저는개인사업자인데요지난9일에사고로인하여병원에입원중에
있습니다.
입원당시개인사업자휴업신고를하지못하였는데요
이제와합의를보는과정에휴업신고를하지않았을경우
합의금이적은거같아서글을남깁니다.
이제라도휴업신고를해야하는건지...
어차피이제몇일뒤면퇴원을하는상황에그냥x밟았다고
생각하고넘어가야할지...
어떻하면최대한의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3.10.21 18:31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굳이 휴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