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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 21:18
교통사고(사망1, 중상2)
조회 수 2568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937-946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09-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집(아파트) 앞 도로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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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자 1(남,7세) 사망, 피해자2(여,미혼),3(여,미혼) 중상(손과 골반, 다리골절 등 초진12주이나 추후 임플란트 및 성형외과 등 치료 필요) 피해자들은 가족관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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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진행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는 11대중과실(음주,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로 100%가해자 과실로 확인됨 형사합의는 세건을 같이 진행중이며 각 피해상황에 대한 적정금액과 형사합의 완료후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가 예상되어, 피해자 1에 대한 적정 민사합의금액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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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최종 제시되는 합의금을 들어보신 후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사는 소송이 진행이 되면 얼마의 배상금이 결정이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그 배상금액 만큼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송비용 감안하여 어느정도의 실익이
있느냐가 유족께서 방향 결정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배상금 청구가 어렵기에 애초부터 위임을 하시어
형사적인 부분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종국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방법이 되겠습니다.
유족께서는 보험사와의 과정 중에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그 결과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측이 모두 가족이기에 전체적인 형사합의금의 범위를 두고 진행함이 타당 하리라 보여집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신호위반 및 음주상태라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며치 못할 것이며
가해자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나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 이라면 가족 전원의 형사합의금으로 최하 5천만원 이상에서
적정 타당 하리라 판단되는 합의금은 7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적정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부상을 당하신 분의 민사합의는 아직 시간이 많이 경과 되어야 할 것이며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망한 아이의 민사합의금 즉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형사합의금에대한 채권양도 통지 이루어져 한푼도 공제당하지 않는다면
무과실기준 약 3억2천만원 정도로 판단되며 참고로 위자료는 약 1억원을 기준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민,형사적인 모든 부분을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함에 있어 재고의 여지가 없을 것인데
자칭 전문가가 아닌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 내방 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