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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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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허지선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2462-0035
직업 및 소득 오토바이 배달
사고일시 2013년 10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문의드려봅니다.

비가 오던 12일 저녁, 남자친구가 오토바이로 배달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양방 2차선 도로 (중앙선 넘어 2차선, 우측차선 2차선) 에서 앞차량이 차가 막혀 20키로 정도로 운행하다가 우회전 깜빡이 없이 골목길로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직진 신호에서 맨 우측 (노란선 안) 으로 운행하던 제 남자친구는 우회전 깜빡이를 키지 않고 들어오는 차량과 충돌 후 낙상으로 허리와 어깨를 다쳐 입원하여 한달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 퇴원한 상태입니다.
남자친구가 이미 앞서서 나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오토바이 좌측 뒷 바퀴 옆쪽이 파손되었고, 이미 나가던 오토바이를 친 상대방의 차량은우측 앞 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느쪽의 과실이 더 크게 나오나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느쪽이 되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는 제 남자친구가 가해자로 나왔으며 경찰이 그려놓은 약도에는 이미 우회전한 차량에 오토바이가 옆면으로 충돌하였다고 작성이 되어있고 제 남자친구가 사고상황을 만들었기에 가해자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측의 사건 결과가 실제 사고와는 전혀 다르게 나와있는데다가 차량의 옆면에 정면으로 부딪친 것과 앞 범퍼가 오토바이 뒤를 친 거랑은 당연히 다른 상황, 다른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나요?
(전에도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때는 오토바이가 차량의 옆면을 들이받았어도 이 쪽이 피해자라고 나왔습니다.)


경찰 쪽에 이의 제기를 하고 재조사를 요청할 생각입니다만, 우선 어느쪽이 과실이 큰지를 알아둬야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 이 쪽 과실이 더 큰 것인가요?

한달 가량을 일도 제대로 못하고 누워서 보낸 것도 화가 나는데 가해자라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ㅠㅠ
친절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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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0.22 06:46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재조사를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 보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차량)운전자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며
    통상 선행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 후행차량의 사고시에는 차선변경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정상적인 주행상태에서 후행차량이 선행차량 후미를 추돌 하였다면 후행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경찰에서는 가,피해자 판단만 하며 과실은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고 과실판단에 불복하여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의 상황이 크지 않다면 소송실익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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