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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5 21:05
버스 급출발 사고 및 구호조치위반 문의
조회 수 413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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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경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8--1-01 |
연락처 | 010-5681-3827 |
직업 및 소득 | 기초연금수령 및 기초생활수급자 혼자 거주 |
사고일시 | 2013년12월31일 오전10시1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북구 금곡동 금곡주공1단지앞 오르막길 버스정류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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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진술서 금곡주공1단지 거주하고 계시는 아버지( 38년생)는 주공3단지쪽 우체국을 가기위해 2013년 12월31일 오전 10시10분경 금곡동 주공아파트1단지앞 경사가 높은 도로의 버스정류장에서 삼진여객 소속 111번 버스 차량번호4839번을 올라탔습니다. 나이가 많아 행동이 늦은 아버지에게 버스기사가 '아이씨 바쁜데' 하면서 교통카드를 꺼내려는 중에 급출발을 하였고 이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왼쪽 엉덩이쪽 대퇴부 골절상해를 입었고 넘어져있는 아버지를 옆의 여자 승객께서 부축하고 그뒤로 버스기사가 일어서지 못한다는것 인지하고 부축하여 자리에 앉혔고, 그 후 일어서지도 못하는 아버지는 도저히 아파서 정류장앞 정형외과병원에 가서 사진찍어 봐야겠다고 다음정류장에서 내려달라고 버스기사에게 이야기 했고 그리고 버스기사가 일어서지 못한다는것을 인지하고 부축하여 내려주었고 도로경계석에 다리가 도로쪽으로 나오도록 앉혔습니다. 아버지는 도저히 아파서 않되겠다고 길건너 정형외과에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들은채 만채 그냥 버스기사는 연락처나 119호출, 병원인계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로경계석에 다리가 도로쪽으로 나온 상태로 방치하였고 버스를 몰고 갔습니다. 출발하는 버스뒤의 차량번호를 확인후 기억하고 계셨고 , 그 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버지는 집에있는 형에게 핸드폰 연락을 하여 오게 하였고 형님은 도로경계석에 고통받고 앉아있는 아버지를 부축하여 승용차에 태워 양산에 위치한 양산부산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엉덩이쪽 대퇴부골절 수술필요(내일월요일12시경) 입원기간 최소 15일이상 얘상 현재 수술전 5일째 결핵환자로 1인격리실 사용 일15만원 간병인 없이 24시간 형과 제가 교대로 대소변 받아냄 버스조합으로 현재 병원 등록되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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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 사항에서 1차로 뺑소니가 가능한지 ? 2차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병원비 추가금액 1인실비 간병비외 보호자 식비등은 받을수 있는지? 3차로 몸이너무 안좋아 수술중 또는 수술후 생명보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유증 및 장애등급 등을 합의하기전에 좀더 상세히 알고 싶어요. 정말 때려죽이고 싶어요 제발도와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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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성립여부는 경찰의 수사가 끝난 후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당연히 뺑소니 성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왕력으로 인한 간병비 인정은 어려우며
본 사고로 인하여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질의사항 및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홈페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