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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19:44
합의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조회 수 25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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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8-00-03 |
연락처 | 010-3266-6964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
사고일시 | 2013-10-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고양시 토당동 버스정류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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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4주후 추가진단2주 좌측 대퇴부 구식증후군 요추의 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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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버스를 승차하시면서 차문에 발이 낀 상태로 출발하면서 넘여져서 다치셨습니다 현재는 병원에서는 퇴원하셨고 통원으로 물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6주를 입원 하시다보니 일을 하시지 못하였고 보험회사에서는 나이가 많으셔서 손해배상금이 거의 나오시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고 전에 건설현장에서 근무한것은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는지요? 교통사고신고는 그때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해야 하는지요? 피해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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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은 사고 당시 소득을 인정하게 되며, 현재 소득이 신고된 소득이나
입증이 가능한 소득이라면 소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한 내용
대로라면 개문발차 사건으로 보여지며, 이는 11대 중과실 사고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벌금)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 합의를 1~2백만 원 정도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소득이 인정된다면 휴업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30~40만 원
나머지는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상부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