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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04:21
오토바이 사고로 고관절 골절 후 수술
조회 수 536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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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용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8-00-08 |
연락처 | 010-6540-3172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2-11-23 16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목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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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아직 없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최종진단: 대퇴골 경부의 골절, 폐쇄성 한국질병분류번호: S72060 발병일/진단일: 2012년 11월 23일 향후치료의견: 상환 상기 진단하 2012.11.26에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받은 분으로 수술일로부터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함 비고: 단, 타과진단제외, 추가진단 및 합병증 발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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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 없이 합의 완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유형: 차대사람 사고원인: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피해내용: 부상 1명 사고내용: #1 오토바이는 신정역 방면에서 목동역 방향을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속도로 진행하던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태만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차중인 차량 사이로 걸어가는 #2 보행자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밀려서 #1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2 보행자 좌측 부분을 충돌한 대인 교통사고임 위 사고내용은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나온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저희 어머니이시고요. 원래 미국에 체류 중이신데 잠시 한국에 나온 때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위 수술을 진행했으며 향후 치료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치료의견: 상환 상기 진단하 2012.11.26에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받은 분으로 수술일로부터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함 비고: 단, 타과진단제외, 추가진단 및 합병증 발생가능 당시, 퇴원 후 몇차례 통원치료를 했으며 미국에 다시 들어가야 해 출국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 다시 귀국해 수술한 병원에서 이후의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형사합의는 2012년 12월에 완료했으며 합의금은 없었습니다. 이제,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려고 할 경우, 본 사이트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8개월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질문 1) 어머니는 1월 말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그 전에 다른 곳의 후유증 검진 및 후유장해에 관한 신체감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출국 전에 더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질문 2) 어머니가 출국하신 뒤 민사합의에 관한 사항을 대린인으로 위임받아 진행 가능할까요? 현재, 아래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 수술지 3. 진단서 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5. 사고현장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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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대한 대리권은 위임받아 처리 가능하며
소송시에는 판사님이 지정해 주는 감정병원 및 의사를 통해 감정을 받은 신체감정 결과만 인정하게 됩니다.
연세가 있으시기에 소송보다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해 보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