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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07:29
5387번 글쓴이 입니다 답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조회 수 3469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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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친손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0--5--7 |
연락처 | 010-9242-4470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3년 8월 20일 06시 경 화요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영천시 고경읍 고경면 초등학교 근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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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치료 중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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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합의 3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으로 처리 채권양도통지는 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먼저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보험사와 다른 상담게시판 답변에서는 치료비 중에서 과실에 따라서 할머니가 치료비 중 30프로를 부담해야 되고 이 돈을 위자료에서 다시 뺀 금액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 내용을 보면 치료비와 상관없이 위자료만 따로 계산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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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재상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보험 약관으로는 당연히 공제를 한다고 하겠지요.
당 법인에서 소송 진행한 사건중 이에 따른 고등법원 판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