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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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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육희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4-12-25 |
연락처 | 010-9356-6912 |
직업 및 소득 | 식당 주방장 / 160만원 |
사고일시 | 2013년 11월 29일 23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광역서 동서 오거리 인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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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다명 1.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2.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수술유.무 : 유 - 입원기간 : 초진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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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 250만원 채권양도통지 : 무 공탁 금액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인도 차량 후진 사고 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손목이 물건을 들었을때 손이 떨린다고 하시고, 손목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십니다.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틀려서 오래 걸릴수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금일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800만원 정도 입니다. 후유 장애 포함한 가격이라고 전달받았고, 세부 내역을 받을수 있냐고 하니까 못준다고 하네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실익이 판단이 안서네요. 향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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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내 골절이 명백하고 손목관절에 운동제한이 있다면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으로 합의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는 후유장해 판단시점으로는 이른시점 이기는 하나
수술 후 5~6개월 치료 유지 후에도 손목관절에 이상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고(관절염에 대한 자문도 동시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는 판단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추가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형사합의금은 반드시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완료 하셔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