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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처리진행과정 및 변호사 선임문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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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한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07-0081 |
직업 및 소득 | 관리사무직 - 운천징수상은 월100만원 신고되어있슴 |
사고일시 | 2014-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양화대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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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편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래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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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제가 1월 11일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검사후 원인은 뒷목쪽 뇌로 올라가는 숨골이라는 현재 사고일 이후 47일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교통사고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했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이런경우 병원비 외에 후유상금은 어느정도 예상해야될지?? 2. 손해사정인을 위임을 해야하는건지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위임해야되는건지 위임한다면 어느정도 비용이 예상되는지?? 3. 이럴 경우 어떤 합의가 가장 적합하고, 최소 받을수있는 보상과 최대로 받을수있는 보상이 어느정도되는지??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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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진심어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향후 보험사와 분쟁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나
의사의 확정적인 소견 및 검사기록등이 준비 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요지의 답변을 드리자면
1.병원비 및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치료와 관련된 병원비 전액을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보증을 함으로서 처리가 될 것이고
일부 직불로 지불한 치료비는 향후 영수증을 청구하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상금이라고 칭하신 부분은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인데 이 부분은 피해자의 신체적 최종 고착상태가
확정 되어야 일정부분 가능하며 소득의 신고금액이 적다라도 현 시점 1달 약 185만원의 소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전문가선임.
본 사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가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사건입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되는 사건입니다.
3.손해배상금액.
현재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하는건 저희들보고 점을 한번 처 보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후유장해의 범위,사고인과관계 여부에 따른 기왕증 및 기여도판단
재할 및 투약비용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마비에 따른 개호인 필요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하니 현재는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시점에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어느정도 고착 되었다는 시점에 가족분들과 함께
내방 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그때는 궁금해 하는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 전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면 상담에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