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2.28 19:24
불법 풍선광고물에 의한 피해
조회 수 32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토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9004-540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2.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상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본인 운영하는 가게 앞 인도상에 본인이 설치한 불법 풍선 광고물의 전기줄에 행인이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 어깨에 타박상을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병원비 등을 본인의 100% 과실로 보아 전액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행의 부주의도 일정 부분 과실이 뒤따라 보행자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저희 사고후닷컴은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