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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1 03:56
자전거와 트럭 사고
조회 수 29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경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4-00-03 |
연락처 | 010-6500-8414 |
직업 및 소득 | 농업(특수작물재배) |
사고일시 | 2014-02-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여 동네길과 농로 사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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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최대11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농번기라 농사에 많은 애로 있음 자전거망가짐 타박상 2주진단 수술무 가해자쪽에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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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에는 신고하지 않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의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데,가해자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했답니다. 방향등도 켜지 않았고,게다가 우측만 보고 운전대를 돌렸다네여. (이부분은 가해자분께서도 인정하셨어요) 중요한건,허리MRI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는거예요.근데 저의 아버지께서는 손,다리가 저리시다네요'.. 가해자보험사는 자꾸 합의빨리보는게 합의금을 더 많이 받는거라고 하면서요... (일주일 입원후 퇴원시 90~110만원을 합의금을 줄수 있는데, 계속 버티고 입원해 있으면 합의금이 적어진다면서요.) 어찌하는게 좋을지... 2주입원해 계시다 통원치료 당분간 받은후 합의하는게 좋은건지, 아님 2주입원해 계시다 바로 합의하는게 좋은지.. 합의금은 적당한건지..(지금 농번기인데 시기를 놓치면 완전 망치는거라서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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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직 불편하신 부분이 있기에 경과를 지켜보신 후 합의하시는 게 좋겠으며
합의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추가 배상을 받는 것은 어렵기에 통원치료가
끝나고 합의를 보아도 합의금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