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가 2013년 4월 20일 새벽에 친구 4명이서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 친구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안전밸트는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길옆에 있는 옹벽을 들이 받아서 운전자를 포함해서 3명이 사망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1명만 살았습니다. 생존한 동승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보험사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우리애 과실을 음주호의동승으로 40%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애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거기에서 사고 나기전에 동영상을 찍은것이 몇개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리애는 너무 겁에 질려서 운전하는 친구에게 '죽을것 같다. 이제 제대로 운전해라' 고 말하면서 안전 운전을 요구하며 친구들에게 안전밸트도 매도록 했었습니다. 다른 동승자들과 운전자는 우리애의 말에 전혀 관심이 없는 태도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같이 동승한 친구들이 같이 조심운전을 하도록 했다면 어쩌면 사고를 막을수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다가 보니 우리 애는 처음엔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셨지만, 중간에 다른곳으로 이동하여 나중에 운전자와 다른 애들이 우리애가 있는 곳을 물어보고 데리러 와서 태워서 오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것들을 보았을때 우리는 우리 애가 안전운전도 요구하고 친구들에게 안전벨트도 매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운전자가 우리애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서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되었는데, 40% 책음을 묻는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겠는가요? 보험사는 얼마를 제시 하지는 않지만, 유족중에 한가족이 변호사를 통해 특인을 받아 지난해 추석전에 2억2천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 줬다고 하더군요. 과연 그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해 줘야 하는게 옳은지 너무 답답합니다.
아드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피건데
현재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과실은 보험사의 관행적인 과실율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회사 입장의 일률적인 과실적용은 본 사건에 있어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결론은 소송시 보험사주장 대비 과실율 판단에 실익이 있어보입니다.
본 사건 소송으로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원하실 경우 보험사 제시금액대비 초과약정 방식을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 상담을 통해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