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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8 10:10
파란불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저) 차가 충돌하였습니다
조회 수 273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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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민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000-0000 |
직업 및 소득 | 학원강사/160만원 |
사고일시 | 2014.03.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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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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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보행자로 파란불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좌회전하는 차량에 치였습니다. 바로앞에 병원이 있어서 엑스레이 찍었습니다. 뼈는 이상없지만 충격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다리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집근처 병원으로 입원한 상태입니다. 오늘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차량보험 든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책임보험밖에 되지 않으며 80만원정도라구요. 제 차를 비롯하여 가족들은 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80만원 이것이 한도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알아보니 형사합의 민사합의 둘다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합의 볼 시 이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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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한도는 부상급수에 맞게 정해져 있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합의는 의미가 없겠죠?
피해자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정도라면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보세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