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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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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선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사지으시며 요즘 밭작물을 상점에 납품하며 5만~10만 정도 수입이 있으심
사고일시 2014-04-05 년 시경
사고지역 시장 골목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엄마가 밭작물 납품을 위해 시장골목 상점앞에 서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이 손수레를 치면서 그 손수레가 엄마의 발목부분을 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차가 세게 달렸다고 하십니다.  정확한진단명은 모르겠으나 골절이나 금이 가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시며 발목부분과 허리부분에 침치료와 물리치료등을 받고 계시는데요. 보험사에서 나온분이 보상은 치료비만 조금 나올거라고 하였고 휴업손해보상은 안된다고 했답니다. 이럴경우 만약 보상금을 합의한다면 얼마정도가 적정선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자면 사고 당시 운전자는 딸에게 연락만 해놓고 이렇다저렇다 말도 없이 가버려서 잠시후 딸이와서 병원을 동행하였습니다. 엄마는 뺑소니 당하신줄 알았다고하셨구요. 운전자의 가족이 와서 동행했으니 이부분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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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12 01:27


    안녕하세요.


    어머님 명의의 농지이고 출하나 납품한 거래내역이 있다면 농촌일용노임으로
    휴업손해가 인정이 되어야 하겠으며 진단이 3주 미만인 경우 휴업손해 인정될시
    약 150만 원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휴업손해 인정이 안 된다면 충분한 치료 후
    50~7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가해자와 원만한 개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니
    경찰서에 사고신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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