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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2 01:38
만68세 어머니 교통사고 추가 문의글입니다.
조회 수 24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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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선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04-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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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바쁘신와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중에 궁금한점이 있어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개인합의는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운전자분은 보험사에 접수한걸로 끝인데요. 이렇게 시일이 지난후에도 사고접수가 가능한건지요? 만약 접수하면 운전자분이 형사처벌 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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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에서 뺑소니로 결정된다면 형사처벌이 따르고 그렇다면
개인 합의(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뺑소니 혐의 소지가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원하신다면 가해자 측과 협의를 하여
보시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고신고는 5년 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