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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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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토바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90-9386 |
직업 및 소득 | 배달알바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비보호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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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다리심하게다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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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비보호골목길에서도로횡단보도를지나다음골목길로가던중 도로에서달리는차량이제옆을쳣습니다 오토바이는심각하게부셔져구요 신호는새벽이라주황불만들어올때엿구요 저는양옆을확인하고건넜는데 차가빠르게달려와박았다고 경찰한테진술햇는데 상대방쪽은제가갑자기튀어나왓다고합니다 그리고사고날때엔옆에잇던술취한아저씨가제잘못이라하고요 상대방은증인도있는데 과실이어떻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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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경찰에 시고를 하여 우선 가,피해자를 구분 받고
교통사고 사실확익원이 발급된 후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과실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