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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주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7--1-00 |
연락처 | 011-617-4847 |
직업 및 소득 | 고물수집/ 월 150(추정) |
사고일시 | 2013-10-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주 광역시 북구각화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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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모르겠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장애1급(식물인간) -초진주수 : 8주 -수술유.무 : 수술안함 -입원기간 : 10-09일부터 지금까지 계속됨.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책임보험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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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아직 나오지않았고, 형사합의를 하려고 문의하는겁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액을 얼마정도 받아야하나요. |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의 경우 사망에 준한 합의금이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그 합의금액의 범위는 2~3천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합의금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액이 전액 공제됨으로
가급적 민,형사적 합의를 함께 보는 방법이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