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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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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채두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718-4641 |
직업 및 소득 | 모릅니다.. |
사고일시 | 2014 -05-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양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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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신체 피해는없으면 신체는 서로 하기로 햇음 자전거 보험을안들어놔있음 형사는 상대편 과실이 좀더크다고 함 하지만 보험사가 없어서 과실 치사를 정할수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본인자전거 피해보상을 50%라도 달라고하네여 상대방이 과실인데 오히려 제가 잘못한것처럼 대하는데 제자전거는 견적이 12만원이고 상대방은 113만원이 나왓다고하는데 물어줘야하나여?? 합의는 제가해주는거 아닌가요? 상대방이 해주는건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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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연락해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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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대해서 서로 결정을 한 후 과실율에 따른 배상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