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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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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주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81-9827 |
직업 및 소득 | 운동선수 월 50만원 , 스포츠강사 월 50만원, 세차원 월 45만원 |
사고일시 | 2014-05-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춘천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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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측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 허리 염좌 및 근육경직 전치 2주 입원기간 1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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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3가지 일을 하고있는 운동선수입니다. 주 업무는 선수인데 시합을 3일 앞두고 사고가나서 병원에 입원하게되어 시합출전을 하지못하였습니다. 이 시합은 전국체전 선발전이고. 국가대표선발전이기도하며 향후 재계약을 위해 잘하든 못하든 제 실력을 증명해야되는 시합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합을 못나가게되서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이고 5번의 국가대표선발전중 저는 4번만 뛰어야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같이 타고잇던 학생인 동생은 입증할수잇는 소득이없어서 90만원에 합의보고 퇴원햇지만 저는 3가지 직업을 가지고잇고 선수로써 중요한 시합을 못나가게 되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되며 합의금으로는 어느정도 받아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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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합을 못 나가게 된 것은 특별한 손해이기에 소송하면 위자료로 일부 참작하여 주겠으나
큰 금액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150만 원 정도가 보통입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