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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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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윤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47-05-13 |
연락처 | 010-6440-1537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4년5월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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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 늑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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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건이참으로 기가막히는 상황으로 되어버렸습니다. 5월27일 가해자차량이 저희 아버님 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치고 넘어지셔서 갈비뼈가 골절되셨는데 저희아버지가 원래 호흡기도안좋으시고해서 혹시나 갈비뼈 늑골로인해 호흡에 문제가 있을가봐 서울에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옮긴병원에서 저희 아버지를 상당히 귀찮아 하시더라구요 갈비뼈늑골로는 다른거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 붙는다고.... 그래도 아버지께서 힘들어하시고 원래 호흡기도 안좋으시고해서 종합병원으로 모신거라고 신신당부를했는데도 그냥 대수롭지않게 보시더니 폐렴에서 폐혈증까지와서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계십니다.... 이럴경우 가해자쪽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대학병원으로 옮기시고 듣기로는 갈비뼈가늑골되어서 통증때문에 호흡을 깊은숨을못쉬고 겉숨만쉬고 가래도 못뱉으시고해서 이렇게된것같으시다고.... 또하나는 초기대응을 제대로못한 병원측에도 문제 제기를 할수있을까요??? 의무기록지는때논상태입니다. 너무정신이없어서 두서없이 막 문의드린점 양해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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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재판부의 판단 없이는 해답을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 기왕력의 범위
늑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폐손상 여부의 부분이며
병원측의 과실 여부는 상기 열거드린 사유가 확정된 후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