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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07:46
차량후미추돌가해자100%과실
조회 수 62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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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곽희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369-7300 |
직업 및 소득 | 향초가게운영 오픈한지20일 |
사고일시 | 2014년6월2일 20시2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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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재1주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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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정차하고 있는중 후미에서 차량충돌로 인하여 앞차량과 2차사고가 발생을 한사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차가 인수받은지 4일만에 사고로인하여 차량가액의 70프로정도의 견적이 나왔습니다(신차입니다) 그런데 이차량이 리스차인관계로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1. 보험사에서는 부분전손이기때문에 전손처리할시 제가 구입시 부담한 등록세라든지 부가비용은 책임질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리스사에는 전손처리후 다시 신차출고를 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손해비용은 등록세및 위약금 포함 1500~2000만원가량 되는 결론입니다 2. 다른방법으로는 차량회사에서 진행하는 신차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경우 제가 신차를 신청하더라해도 등록세및부가비용으로 인해 800만원정도의 손해를 볼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두가지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과실100프로라고해도 실비용 손해가 발생이 안되는데 피해자인 저는 반대로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차량을 다시 받기까지 3개월 가량이 걸리는데 렌트차량은 한달뿐이 이용 못한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렌트카 이용을 안하더라해도 교통비명목으로도 1달뿐이 보상이 안된다는데 너무하다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경우 어떻게 해야 제가 손해보는일 없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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