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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10:28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입니다.
조회 수 245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양영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917-5089 |
직업 및 소득 | 제조업/입증안되어 도시일용근로금 |
사고일시 | 2013-06-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남 담양군 고서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4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2번압박골절 10주 후방고정술및 후방유합술 요추제 1-2-3 12개월 2,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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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500만 채권양도통지서 유 보험사 제출하지 않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일시 - 2013-06-05
초진진단명 - 요추2번압박골절 / 압박율 30%로 입원중 보존적 치료중 약 4개월 이후
증상악화 압박율 40%와 각도변화로 수술받았습니다
초진 : 10주
수술일시 - 2013/10/31
수술명 - 후방나사못고정술 및 후방유합술 / 요추제 1-2-3번
수술후진단 - 3개월
입원기간 - 12개월 / 1개월마다 병원 옮겨 다니며 입원 치료 받았습니다 옮겨다닌 병원 총 12곳
소득- 입증이 안되어 도시일용근로금으로 적용된다 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400만원
저는 이륜차 운전자로 편도 2차로에서 주행중 음주운전 가해자가 앞범퍼로 후미 추돌 사고건으로
과실없는 피해자입니다 5일전에 퇴원하여 보험사와 합의 진행이 안되어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최초 사고 당시와 수술 후 사진입니다 압박율이 어느정도이며
아직 후유 장해진단서는 발급받지 않은 상태이고 소송시 얼마정도의 비용이 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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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보험회사로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시기 바라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손해배상에 있어 쟁점이 없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단, 소득입증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하고 척추골절에 대한 기왕병력이 전혀 없다고 가정.)
그렇다면 후유장해는 32% 영구장해 확정적인 사안이며
예상판결금액은
위자료: 약 2500만원 전후
휴업손해: 약 2000만원
개호비: 250만~500만원(1달 혹은 최대 2달까지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단 의사의 개호인 필요 소견 혹은 실제 간병인 비용처리 영수증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안 된다고 할 지라도 재판부의 직권으로 1달 정도의 개호비는 인정 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
상실수익액(후유장해 보상):약 1억1천5백만원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약 300만~500만 예측
상기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예상판결금액이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절충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사건을 해결
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으니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며
본 사건 저희 사고후 닷컴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소송전 합의를 절충 한다면 상기 예상판결금액의 95%를
제시하여 성사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린 쟁점이 없다면 소송으로 가는것이 본 사건은 확실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하다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 자료를 지참 후 사전 유선상 방문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