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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21:10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주인의 과실율이 통상 몇%정도되는 질 알고 싶습니다.
조회 수 90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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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6-05-05 |
연락처 | 010-4121-5472 |
직업 및 소득 | 월200 회사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모대학 원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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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차량 지붕파손 수리비 견적 70~90만원 수술 무 입원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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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차량주차중 자동차 지붕위로 옆 건물 빗물배수관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학교내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이고 제 차량은 유료주차장에 들어왔지만 주차한 구역은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표시를 해두었지만 페인트가 지워져 보이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다른 차량 또한 주차중이고 몇일전 방문하였을때도 다른 차량이 주차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옆에 건물은 공사중이거나 수리중이 아닌 그당시와 지금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강의실 겸 강당 건물이고 특별히 시설물이 떨어지거나 부서질수 있을것을 예상할수 없는 상황이였고 3~4층 정도에 위치한 빗물배관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과 배상을 조율중인데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주인의 과실율이 통상 몇%정도되는 질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측의 배상 조건이 적합하지 않을때 손해사정사님에 문의하여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되는 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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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불법주정차 과실은 20%의 정도입니다.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