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으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5월2일 안성시청 공공근로 근무중
움직이는 1톤트럭적재함에서 작업중 기어변속시 흔들림으로 인하여 적재함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5월13일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차량은 안성시청 관용차량입니다.
안성시측에서는 산업재해보험을 신청하여, 현재 승인이 난 상태이며
사고차량 운전자(가해자)와는 천만원에 형사합의하기로 구두상 통화를 한 상태이며 6월13일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측에 연락해본 결과. 아직 신고접수도 안된상태라. 민사합의금에 대한 얘기도 아직 듣지도 못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신고접수는 곧 할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형사합의서에서..채권양도통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여부
(다른변호사측에 문의해본결과 채권양도내용은 빼라는 의견을 들어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2. 보험사측에선 사고차량이 관용차량이며, 산재가 같이 맡물린 상황이라서인지.
자신들이 보험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비공식적인 말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3. 가해자측은 형사합의금을 개인보험쪽에서 해결할려고 하는데. 저희랑 민사합의 해야 할 자동차보험과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금요일이 형사합의하기로 했는데.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로는 사고차량 보험증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작성 하시고 채권양도 통지는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어차피 보험 약관 과 소송기준의 위자료 차이가 많기에 산재처리 후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해야 할 것인데(손해배상 청구소송인데 산재에는 부재된 위자료만 청구가능)
산재와 병합될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액이 위자료에 참작될 수 있기에 채권양도 통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게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즉 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의 일부를 위자료에서
참작하게 된다는 것이며 채권양도 통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산재로 청구가 진행된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 피해자로 되어 있다면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산재에는 없는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며 그 범위는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60세 이상의 경우
무과실기준 4천만원 법원 소송시에는 무과실기준 8천만원으로 결정되니 소송의 필요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 이겠습니다.
가해자의 운전자보험(개인보험)형사합의 지원과 가해차량 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