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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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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남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5--1-00 |
연락처 | 010-3117-3485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3.10.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경산시 정평동 왕복 10차선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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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외상성뇌출혈,12주,뇌수술 ,오른쪽마비 ,중상해진단,8개월째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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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500만원공탁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의 어머니께서 작년 가을에 사고를 당해서 대학병원에서 뇌수술후 재활병원으로 옮겨 지금도 입원중입니다.가해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차 재판중에 있습니다. 판결선고 하루전에 공탁하여 판결선고전에 진정서를 판사,검사에게 제출하여 다행이 판사님이 판결선고를 하지않고 변론재개로 3주뒤에 공판기일을 잡았습니다.이제 피해자쪽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그리고 보행신호에 횡단하다 미처 다 건너지 못하고 적색신호로 바뀌어 차량이 출발하여 사고가 났을때 피해자측의 과실은 어느정도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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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 사본과 함께 진정서 제출하신다면
판사님께서 형사합의를 다시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보행을 하다거 적색으로 바뀐 경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 20~30%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정당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