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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0 20:04
아파트정문 횡단보도앞 자전거와 승용차충돌
조회 수 33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손혜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7-00-03 |
연락처 | 010-3231-0068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4-06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 2개 금이가고 기훙치료, 왼팔 타박상으로 심하게 붇고 명이심해 죽은피를 뽑음 치료때문인지 속이 안좋아 계속 죽만 드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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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아버지(78세)가 평일오후 1시경 아파트정문앞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중 죄회전신호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차량과 부딛쳐 갈비뻐2개금이 가는등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저희아버지가 가해자로 처리되어있다고해서 경찰서가서 블랙박스보았구요~ 경찰은 아버지가 횡단보도(신호등없음)를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때문에 위법을했고 자동차는 죄회전신호보고 아파트를 나오고있던중이라 위반사항이 없다고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골목에서 빠져나와 아파트앞 건널목(신호없음)를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는 이유로 100% 과실이라고 하는데... 차대차사고로 보기때문에 그렇다고합니다. 참고로 저희아버진 연세가 많으셔서 횡단보도 신호가 없는데~~ 왜 위법이냐구 하시네요 저도 좀 이해가 안돼네요 보험에서 치료비는 받을수 있는지....퇴원하면 통원치료비도 나갈텐데...연세가 많으셔서 후유증도 문제고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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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20%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5092 손해배상 사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편도 3차로상. 주간. 가해차 과속)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 : 20%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소외 □□는 2003. 10. 2. 13: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공원 입구 일반도로를 유한회사 OO교통 소유의 전북 30바6510호 택시를 운전하여 마전교 방면에서 이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96km(제한속도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해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절 골절, 안면부 골절, 양안 상사근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쟁점
가.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 상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비율
나.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고 실제 전주시 만성동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일실소득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보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다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인정함.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소득은 실질적인 직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 일용노임을 일실소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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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5가단25092 손해배상(자)
원 고 OOO
서울 은평구 대조동 12-10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피 고 OOO 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4-9,10 전국택시연합회관
대표자 회장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변 론 종 결 2007. 8. 31.
판 결 선 고 2007. 10.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24,618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부터 2007. 10.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455,276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부터 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OOO은 2003. 10. 2. 13: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공원 입구 일반도로를 유한회사 OO교통(이하 ‘OO교통’이라 한다) 소유의 전북 30바6510호 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마전교 방면에서 이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96km(제한속도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해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절 골절, 안면부 골절, 양안 상사근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협성교통과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는 간선도로(편도 3차로)상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 하였고 그 정도는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이를 제외한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60세가 되는 2019. 10. 27.까지 월 1,427,300원(57,092원 × 25일)의 소득 인정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기왕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원고는 2000.경 척추디스크 수술로 인하여 요추 4-5추간 융합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함(맥브라이드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척주 손상편 V-D-2-b)
(나)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총 노동능력 상실률
우측 슬관절, 족관절 운동장애 및 하퇴부 이상감각 : 영구적으로, 18.4%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말초신경 Ⅱ-C-a-6(15%) 및 Ⅱ-D-a-6(8%)의 50% 병합 j 노동능력 상실 좌안 상사근 마비로 인한 복시 및 외사시, 좌안 상사시 : 영구적으로 24% 중복장해 : 18.4% + (100% - 18.4%) x 24% = 37.98%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3. 10. 2.부터 2005. 3. 12.까지 본병원, 참 정형외과의원, 전주 신기독병원, 김제 제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7개월간 입원한 것으로 보고, 입원기간 동안은 기왕장해 24%를 고려하여 소득의 76%를 상실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가동종료일까지는 28.86%[37.98% + (100% - 37.98%) x 24% - 24%]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200,000원
(2) 향후치료비 : 금속제거술 - 3,835,580원, 반흔교정설 - 5,554,395원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각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7. 9. 1.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다.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 80%
라. 공제
피고가 지출한 원고의 치료비 18,878,71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20%)에 상응하는 3,775,742원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가 임종실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수령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2,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6, 10,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내지 4,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8호증의 2, 을제2호증의 1 내지 13, 을제3호증,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새전주병원장, 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바.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924,618원(재산상 손해 57,924,618원 + 위자료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3. 10.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